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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46 (2014.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46
회신일
2014.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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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내 동물원과 구분된 건물에서 상가 등을 임대하더라도, 동물원 입장객에게서 징수하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가 도서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것을 면세로 규정하기 때문이며, 다만 기본통칙 12-0-5에 따라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질의 법인은 동물원 입장 수입만 관리하고 상가동(커피숍·푸드코트·4D체험관 등)은 전부 임대해 그 대가를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으므로, 상가 있는 동물원이라도 입장료가 오락시설 이용의 부수 대가로 볼 수 없어 면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 법인은 부산소재 금년 4월 준공예정인 동물원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로 동물원내 동물동, 운영관리동, 상가동(커피숍, 푸드코트, 기념품판매, 4D체험관, 정글미로 등 별도 입장)이 있음

나. 법인은 사업장내 동물원 입장 수입만 관리하며 상가동 등은 전부 임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사업장내에 동물원과 구분된 건물에서 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동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5, 2007.06.29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임.

2. 귀 수족관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한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귀 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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