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46 (2014.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46
- 회신일
- 2014. 5. 15.
- 소관
- 국세청
동일 사업장 내 동물원과 구분된 건물에서 상가 등을 임대하더라도, 동물원 입장객에게서 징수하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가 도서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것을 면세로 규정하기 때문이며, 다만 기본통칙 12-0-5에 따라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질의 법인은 동물원 입장 수입만 관리하고 상가동(커피숍·푸드코트·4D체험관 등)은 전부 임대해 그 대가를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으므로, 상가 있는 동물원이라도 입장료가 오락시설 이용의 부수 대가로 볼 수 없어 면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 법인은 부산소재 금년 4월 준공예정인 동물원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로 동물원내 동물동, 운영관리동, 상가동(커피숍, 푸드코트, 기념품판매, 4D체험관, 정글미로 등 별도 입장)이 있음
나. 법인은 사업장내 동물원 입장 수입만 관리하며 상가동 등은 전부 임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사업장내에 동물원과 구분된 건물에서 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동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5, 2007.06.29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임.
2. 귀 수족관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한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귀 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12조
관련 문서
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국유재산 사용료는 2007.1.1. 이후 체결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제외)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조미액 포함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보존성 증진용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보존성 증진 위해 염장액 투입한 계육을 추가가공 없이 공급 시 관세율표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