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법인세과-3108 (2008.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108
- 회신일
- 2008. 10. 27.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이며, 과세 여부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로 판정한다. 나아가 매각 대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은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땅 팔면 세금이 나오는지가 쟁점이라면,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매각 대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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