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 손금산입 귀속시기
서이46012-10378 (2003.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78
- 회신일
- 2003. 2. 24.
- 소관
- 국세청
연말포상을 2002.12.31 시행하고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신용카드는 2003.1.15 사용해 지출증빙을 카드사용일로 수취한 경우, 포상금이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금은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데, 신용카드 지출은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는 카드사용일에 손금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포상금은 시행일(2002년)이 아니라 카드사용일(2003.1.15)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포상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되는 날(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12.31. 프로그램 관련 연말포상을 시행하고 특정 팀(또는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포상비를 집행하도록 하였는 바, 회계처리는 포상시행일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카드는 2003.1.15. 사용하여 지출증빙을 당해 카드사용일로 수취한 경우 2002사업연도에 손금이 인정되는지와 기업회계기준 등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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