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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세금납부 기본상식

서삼46015-11525 (2003.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25
회신일
2003.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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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 등 기본 세무상식을 문의한 데 대해, 국세청은 별도의 법령 해석 대신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의 '국세청발간책자 > 사업경영과 세금'란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일반적·전반적 사항은 해당 책자에 정리되어 있어 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막막한 경우 개별 유권해석보다 이 안내책자를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특정 조문의 해석이나 구체적 요건을 판단한 예규는 아니다.

【요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자료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 세금란”을 클릭하여 당해 내용을 참고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세금납부 기본상식을 알려주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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