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서삼46015-10602 (2003.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02
- 회신일
- 2003. 4. 10.
- 소관
- 국세청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임대하던 같은 지번의 2개 독립 건물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려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인정되므로 건물마다 사업장을 나눌 수 있고, 건물 하나만 팔 때 포괄양수도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분리도 가능하다. 근거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규 등록을 규정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다.
【요지】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같은 지번에 2개의 건물(각 건물의 담장과 건물 사이의 골목을 경계로 연접함)을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건물을 양도하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기 위하여 각각의 건물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신청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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