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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하여 신규등록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서삼46015-10966 (2001.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66
회신일
2001.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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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이전한 장소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므로 각 사업장이 별개의 납세단위가 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사업장을 옮기고 새로 등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선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요지】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의 사업장과 과세사업자로 신규등록한 경우 선교부받은 기존 사업장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세무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36, 1998.07.28

1.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장소에서는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 부가1265-67, 1985.01.11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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