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071 (2000.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71
- 회신일
- 2000. 5. 18.
- 소관
- 국세청
신설 공장을 신축하면서 별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도 금융기관 시설자금 대출과 연계돼 도급계약상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해 기존 사업장(xx공단) 명의로 교부받은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다른 사업장 이름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사업을 위한 것이면 공제가 인정된다. 다만 준공 시점에 기존 사업장이 신설 사업장(○○공단)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요지】
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상황)
A 업체는 인천시 xx공단에서 10여년간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 7. 사업 확장 이전 계획으로 경기도 ○○공단에 공장 부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용역비 등은 xx공단 사업장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2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바 있으나,
기히 공장신축에 따른 도급공사계약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공장건물신축자금 대출 등의 제반사항이 모두 xx사업장 명의로 이루어진 후인 1999. 11. 말경 ○○공단 사업장으로의 이전계획이 축소 변경되어 원재료 생산라인만 이전키로 확정함에 따라 1999. 12.로 동일인 명의로 ○○공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일체의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2000. 1~3월중 ○○공단 신공장 건축에 대한 기성고 부분에 대해 당초 도급계약서대로 xx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금융기관 시설자금 대출과 연계되어 도급계약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함)
(질의)
xx공단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공제환급이 가능하다면 차후 준공시점에 xx공단 사업장에서 ○○공단 사업장으로 공장 신축 건물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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