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전 목적으로 공장 취득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17 (2011.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17
- 회신일
- 2011. 4.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기존 사업장(갑) 명의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공장을, 계획을 바꿔 개인 명의 부동산임대업 신설 사업장(을)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매입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산 금정구에서 제조업을 하던 개인이 2010년 12월 공장을 취득하며 갑사업장 명의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2011년 2월 을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새로 낸 사안이다. 신설 사업장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장 이전하려 산 공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돌리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갑사업장이 을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요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시 금정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홍길동, 갑사업장)가 부산시 북구(을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2010년 12월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갑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 그런데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갑사업장을 폐업하고 “을”장소에 법인(대표이사 : 홍길동)을 설립하여 신설법인에게 홍길동이 공장으로 임대하려고 함
- 그리하여 2011년 2월 “을”장소에 홍길동 개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홍길동, 을사업장)을 새로이 교부받아 현재 공장을 수리 중에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갑사업장이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에 대해 을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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