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19[법령해석과-1061] (2017.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19[법령해석과-1061]
- 회신일
- 2017. 4. 1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를 마친 후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산소득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해 계산하며, 환가처분할 자산은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추심·환가처분한 날 현재 금액으로 잔여재산가액에 반영한다. 따라서 청산등기가 형식상 종결됐더라도 미환가 부동산이 남아 뒤늦게 환가처분되면 청산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폐업한 법인이 남은 부동산을 팔 때 확정되는 잔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84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를 완료한 후에 법인 소유 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 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건축자재인 연와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1972. 6월 해산등기 및 1972. 7월 청 산등기를 하고 법 인등기 부등본을 폐쇄함
○ 질의법인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 를 법인의 주주들 과 더불어 공동으로 소유하 고 있으며 주주들 은 모두 사망하였음
○ 이후 00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은 정비구역내 에 있는 쟁점토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법인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 송을 제 기하였으며
- 서울고등법원은 2016.11.29. 질의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조합이 000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 지 의 판결을 내렸음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 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 다)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 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 당 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 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 우 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 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 법 제84조
【확정신고 】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 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 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21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 액 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 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8>
② (생략)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 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 배를 완료한 날
○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 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 법인세법 제79조 · 법인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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