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787 (2009.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87
회신일
2009.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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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소요경비는 법인세법 제3조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출연금에 대해서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이는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여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정부 연구개발 출연금 세금 처리를 문의한 사안이다. ‍​​‌‌​​​‌​‌​‌​‍​‌​‌‌​‌‌​‌‌‌‌정상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출연금을 회수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성격이 대가관계로 바뀌지는 않는다.

【요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출연금을 받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출연금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규정에 의하면 정상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출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출연금을 받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이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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