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787 (2009.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787
- 회신일
- 2009. 7. 14.
- 소관
- 국세청
산학협력단이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소요경비는 법인세법 제3조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출연금에 대해서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이는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여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정부 연구개발 출연금 세금 처리를 문의한 사안이다. 정상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출연금을 회수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성격이 대가관계로 바뀌지는 않는다.
【요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출연금을 받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출연금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규정에 의하면 정상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출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출연금을 받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이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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