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법령해석과-1791]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법령해석과-1791]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국제기구에 근무하며 국내 체류일수가 연 183일 미만이더라도,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한다. 신청인은 1993년 9월부터 유엔본부에서 준외교관 신분의 G4비자로 근무하고 미국 영주권은 취득하지 않았으며, 국내에 부모·형제자매가 거주하고 격년 하계에 3개월가량 체류하면서 거주 목적 아파트와 2015년 상속받아 공동소유하는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유엔 직원의 국내 세금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신청인은 1993.9월부터 유엔본부 〇〇국에서 근무하여 국내 체류일수가 1년에 183일 미만임
- 국제기구 직원으로 준외교관 신분에 해당하는 G4비자를 소유하며, 미국 영주권은 취득하지 아니함
- 부모, 형제자매가 국내에 거주하여 격년으로 하계에 3개월 가량 국내 에서 생활하고 향후 거주할 목적의 아파트와 2015년 상속받은 상가주택을 형제자매와 공동소유
2. 질의내용
○ 국내 체류일수가 년 183일 미만이나 국제기구 직원으로 준외교관 신분의 G4비자를 소유하고 국내에 형제자매 및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 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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