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남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남편의 거주자 해당여부

서일46014-11689 (2003.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89
회신일
2003.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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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였더라도 그것이 생업·생활관계의 실질적 이주가 아니라 단순 신병치료 목적인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해외이주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즉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해당 여부를 가린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건강보험료·주민세 등 조세공과금을 계속 납부하며 일부 자녀가 국내 거주하는 등 객관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있으면, 일본 체류기간이 더 길더라도 피상속인은 거주자로 볼 수 있다(상증세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다만 구체적 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국내에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1인만이 거주하고 나머지 자녀는 일본에 영주하고 있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3년동안 신병치료 관계로 부득이하게 자주 입출국함으로써 당해 기간동안 일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보다 많음.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건강보험료 및 주민세 등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공과금을 계속 납부하여 왔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1...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3

외국인의 주소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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