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되는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3 (2006.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3
- 회신일
- 2006. 2. 10.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2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이 아니라 국내 거소기간이 통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기본통칙 1-7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에 살다 국내에 체류한 개인이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는지는 과세기간 말일이 아닌 거소기간 통산 1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거소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
【요지】
국내에 거소들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소득세법 제1조 의 납세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의 거주기간의 계산에 의하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소득세법 기본통칙 1-7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2과세기간 동안 통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인지 아니면 2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31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나. 관련 예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감심2003-117, 2003.09.23.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예금주들이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함
○ 국업46017-567, 2000.11.30.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내국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임.
○ 재산46014-117, 2000.01.31.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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