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보유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국업46017-377 (2000.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377
회신일
2000.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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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캐나다 영주권자(비거주자, 국적은 한국)가 국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하며 임대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임대소득 비과세'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따라, 해당 임대인은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1주택이라도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별도 과세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일반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홍길동씨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주택(고급주택이 아님) 1채를 1989년에 구입하여 외국인에게 임대하던 중 1993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음.(즉, 현재는 비거주자임). 홍길동씨는 현재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즉, 국적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음) 국내에는 상기 임대주택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질의)

홍길동씨의 경우 최근에 발표된 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업무요령’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처리’된다라는 지침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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