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0 (2005.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0
- 회신일
- 2005. 1. 1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란 고용계약 당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한다(갑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 즉 한국 살던 외국인 채용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기간 중 고용된 자를 해외근무 추가실비 소요자로 한정하자는 을설이나 전면 배제하자는 병설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0 해석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해당 여부는 국적 요건으로 판단할 뿐 고용 당시의 거주 상태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요지】
‘외국인근로자’란 고용계약 당시 국내에 거주여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 제18조의 2 적용시 근로계약 이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갑설〉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을설〉 국내거주 기간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중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실비 소요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
〈병설〉 국내거주 기간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적용배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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