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0 (2005.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0
회신일
2005. 1.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란 고용계약 당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한다(갑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 즉 한국 살던 외국인 채용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기간 중 고용된 자를 해외근무 추가실비 소요자로 한정하자는 을설이나 전면 배제하자는 병설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0 해석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해당 여부는 국적 요건으로 판단할 뿐 고용 당시의 거주 상태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요지

‘외국인근로자’란 고용계약 당시 국내에 거주여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 제18조의 2 적용시 근로계약 이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갑설〉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을설〉 국내거주 기간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중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실비 소요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

〈병설〉 국내거주 기간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적용배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