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77 (2010.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
회신일
2010.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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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업무용으로 쓰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요지

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거주자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사례 1)

- ’04. 1. 1. 서울소재 고가주택 아닌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년 8월 거주

- ’05. 8.3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3년간 임대

- ’08. 8.31.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8월 거주

- ’09. 4.30. 주택양도

’04.1.1

’05.8.31

’08.8.31

’09.4.30

1년 8월 거주

3년 임대

8월 거주

주택

근생(용도변경)

주택

주택취득

주택양도

(사례 2)

- ’ 04. 1. 1. 서울 소재 고가주택 아닌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3년 거주

- ’07. 1. 1. 캐나다로 출국하여 2년 체류

- ’08.12.31 . 재입국하였으나, 임대중이어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함

- ’09. 4.30. 주택양도

’04.1.1

’07.1.1

’08.12.31

’09.4.30

3년 거주

캐나다출국

재입국 비거주(임대)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주택취득

주택양도

○ 질의 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부칙>

1. 생략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⑨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475, 2009.07.20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 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649, 2008.07.14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 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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