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5 (2004.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5
- 회신일
- 2004. 12. 24.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그와 별개인 부녀회의 책임 하에 계산되고 귀속되는 주차장 사용료·알뜰장터 수입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원칙상 수입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상 귀속되는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부녀회 세금 문제에서 해당 수익이 부녀회에 실질 귀속된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계산과 귀속이 실제로 누구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는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의 책임 하에 계산이 이루어지고 귀속되는 사업관련 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서면2팀-2430(2004. 11. 24) 예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 받는 금액(알뜰장터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부녀회에게 있는지 아니면 주택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서면2팀-2430,2004.11.2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장터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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