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관혼미린의 주종 분류

소비세과-2503 (2008.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2503
회신일
2008.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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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대관 혼미린"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분 13.9V/V%, 불휘발분 56.2w/w%인 이 제품은 주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별표 제4호 다목에 규정된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미림 세금 분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주정을 첨가하고 여과한 제조방식과 성분 수치를 근거로 주종을 판정하였다.

【요지】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

【전문】

“대관 혼미린”은 찹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주정분 13.9V/V%, 불휘발분 56.2w/w%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2항 및 동법 별표 제4호 다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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