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46012-348 (2000.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48
- 회신일
- 2000. 2. 8.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인 한국노동교육원이 노사교육과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교육비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로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데, 교육 실시의 대가로 받는 수입은 대가성 있는 사업활동의 결과여서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반대급부 없이 받은 출연금은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같은 교육원의 수입이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교육원 수강료 과세와 정부 출연금의 취급이 달라진다.
【요지】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1.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 동법 및 당해 교육원정관의 규정에 따라 노사관계당사자에 대한 노사교육과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교육비수입이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동 교육원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당해 교육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받은 경우에 동 출연금이 법인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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