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46012-348 (2000.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48
회신일
2000.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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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한국노동교육원이 노사교육과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교육비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로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데, 교육 실시의 대가로 받는 수입은 대가성 있는 사업활동의 결과여서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반대급부 없이 받은 출연금은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같은 교육원의 수입이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교육원 수강료 과세와 정부 출연금의 취급이 달라진다.

【요지】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1.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 동법 및 당해 교육원정관의 규정에 따라 노사관계당사자에 대한 노사교육과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교육비수입이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동 교육원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당해 교육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받은 경우에 동 출연금이 법인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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