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구입 사업용자산을 지점 등이 매각하는 경우 공급자는 누구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2004.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 회신일
- 2004. 11. 10.
- 소관
- 국세청
본점에서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대금수령 등 매각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매입 명의가 본점이었더라도 본점에서 산 기계를 지점이 실제 매각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지점(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사안은 본점 명의로 금형을 구입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품생산 완료 후 해당 금형을 매각하면서 지점을 공급자로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매각업무의 실질 수행 사업장이 판단 기준이다.
【요지】
본점에서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를 하여 금형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음.
당해 금형은 다른 사업자인 납품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고 “을”은 당해 금형으로 부품을 생산하여 “갑”의 지점(공장)에 납품하게 됨.
이후 부품생산이 모두 완료되면 “갑”은 “을”의 사업장에 설치된 금형을 매각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공급자를 지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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