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부가가치세과-763 (2013.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63
회신일
2013.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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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합병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명의를 누구로 기재하는지가 쟁점이다.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가 합병법인에 포괄승계되므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고 그 지위를 승계한 합병법인이 발급 주체가 된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를 합병법인으로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병 후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B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

나. B법인은 A법인과 합병하였으며, B법인이 피합병법인임

다. 질의자는 B법인에게 매각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법인합병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관련법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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