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부가가치세과-763 (2013.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63
- 회신일
- 2013. 8. 28.
- 소관
- 국세청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합병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명의를 누구로 기재하는지가 쟁점이다.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가 합병법인에 포괄승계되므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고 그 지위를 승계한 합병법인이 발급 주체가 된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를 합병법인으로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병 후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B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
나. B법인은 A법인과 합병하였으며, B법인이 피합병법인임
다. 질의자는 B법인에게 매각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법인합병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관련법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문서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용역 계약당사자 변경 시 명의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계약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의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차감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과세재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변경으로 지상물을 철거해 토지로 공급받으면 계약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변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이 변경되면 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계약에 의거 용선기간 중지사유가 발생시 연료유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용선 중지기간 중 연료유 대가 정산 시 당초 공급가액 차감분은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