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서삼46015-10922 (200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22
- 회신일
- 2002. 5. 31.
- 소관
- 국세청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분양·임대하더라도,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위탁자 명의로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이는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당시)를 준용한 것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할지에 대한 해석이다. 한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면세)과 초과 주택(과세)을 함께 신축·분양해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되, 건물 신축으로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요지】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위탁자인 토지소유자가 시공사로서 주거용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하(70%), 초과(30%)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약정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질의 1) 분양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2) 건물신축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36, 2001.03.2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하는 것임.
○ 부가46015-1323, 1997.06.13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807, 2001.05.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는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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