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부가가치세과-1552 (2010.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52
- 회신일
- 2010. 11. 26.
- 소관
- 국세청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어 당초(합병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재하는지가 쟁점이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적어 발급한다.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당초 작성일자 기준으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처리한다.
【요지】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10.1 (구)한국토지공사와 (구)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설립한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으로서,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음
○ 합병 후 상가 등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혼란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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