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공급자가 소유자인지 채무자인지 여부
서삼46015-10685 (2002.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85
- 회신일
- 2002. 4. 26.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법인사업자의 부동산이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경매·경락되면, 그 재화의 공급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인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담보 부동산 경매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헷갈리더라도, 담보로 내놓았을 뿐 소유권이 넘어가는 소유자가 공급자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거래처를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거래처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원경매가 개시되어 경락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자가 소유자인지 아니면 채무자인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06, 2001.06.20
【질의요약】
법인소유 건물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후 대표이사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법인건물이 경매된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 공급자는 누구로 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 제도46015-11988, 2001.07.09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