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에서 임가공한 후 거래처에 직접 납품시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누구인지 여부

제도46015-11212 (2001.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212
회신일
2001. 5.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실제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직접 인도한 지점(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므로, 계약·대금 수령 주체가 아니라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즉 본사가 계약했더라도 공장에서 직접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분공장(지점) 명의로 작성한다. 이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종된 사업장이 임가공용역을 실제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공장)에서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회사 A가 임가공 회사인 C와 계약을 하여 별개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기의 분공장 B에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당해 분공장 B에서 직접 거래처에 납품케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본사인 A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공장인 B로 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44,1993.09.28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공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909,1991.07.04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거래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거래상대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