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46 (2003.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46
- 회신일
- 2003. 4. 30.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감면액·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뜻한다. 따라서 회사 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를 부채로 계상한 경우 이를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이는 기존 예규(재재산46014-25, 1998.4.3)와 같은 취지다.
【요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ㆍ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 등을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도 납부할 법인세액으로 보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5, 1998.04.0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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