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 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2 (2005.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2
- 회신일
- 2005. 1. 3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임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국외에 있는 재산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외국법인 주식이라도 위임된 평가규정을 적용하되 국외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o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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