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내 양도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437 (2003.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37
회신일
2003.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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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이고 그 경매·공매가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있는 경우,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경매·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주식 매각이 이루어져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양도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시가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원칙으로, 거래가액을 일률적으로 시가로 보지 않고 그 거래 경위를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요지】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액이 양도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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