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02 (2006.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02
회신일
2006. 1. 20.
소관
국세청

【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재고매입세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설중인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