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여부

서삼46015-10145 (2002.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45
회신일
2002.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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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 전 취득한 상가·시설물 등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환급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재고매입세액 공제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변경일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요지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2001년 5월 신규로 한식업을 개시)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년 1월 1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상가 및 시설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세액의 환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 후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2001.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3. 12. 31 신설)

③ ~ 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 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996. 7. 1 개정)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 ⑤ 생략

⑥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63조 제2항 제1호, 제63조의 3 제1항 제4호ㆍ제3항 제2호 (가) 및 제3호 (가), 제74조의 4 제1항 제4호ㆍ제3항 제2호 (가) 및 제3호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생략

⑧ 제63조의 3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805, 1999.12.03.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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