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신고 하고 재고품 등을 신고하는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서삼46015-10052 (2003.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52
- 회신일
- 2003. 1. 1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및 시행령 제63조의3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변경일 현재의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을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으면 공제가 인정된다. 이 경우 승인된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2002년 2기 간이과세로 직권전환된 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고지 결정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 2003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하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⑥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145, 2002.01.30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316, 1999.10.25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현행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금액)에 미달하여 1997. 7. 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1998. 8. 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4805, 1999.12.03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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