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계산 생략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2015.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 회신일
- 2015. 2. 27.
- 소관
- 국세청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업자가, 이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재고납부세액 납부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재고납부세액 계산(간이과세 전환 시 기납부 매입세액 정산)과 재고매입세액공제(일반과세 전환 시 신고를 통한 공제·환급)는 부가가치세법상 서로 별개의 규정으로, 한쪽을 포기한다고 다른 쪽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고납부세액 계산대상 재고품등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별도 신고를 통해서만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재고납부세액계산과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재고납부세액 계산대상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2012년 7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건물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23백만원을 환급받음
○ 2014년 12월 간이과세 전환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간이과세포기를 하지 아니하여 2015.1.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2015.1.20. 간 이과세포기를 함으로써 2015.2.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 였음
○ 신청인은 2015.1.1.부터 2015.1.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미제출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 음
2. 질의내용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 니한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때에 재고매입세액공 제를 받지 아니한다면 재고납부세액 납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생략>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재고품등의 범위, 그 적용시기 등 재고품등의 매입세액의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 우 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 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 성 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 제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
<산식 생략>
④ 제3항 각 호의 계산식에서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 가가치율"이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 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112조제7항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승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 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 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 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 양 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 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 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 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 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 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계산식에서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이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 용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 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 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 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 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제112조 · 제110조 · 제86조 · 제66조 · 제64조 · 제57조 · 제44조 · 제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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