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시 재고납부(매입)세액의 처리
서삼46015-10399 (2002.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99
- 회신일
- 2002. 3. 13.
- 소관
- 국세청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일반과세자가 2001.7.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변경 당시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후 동 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2001.8.1.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및 시행령 제63조의3에 따라 변경 당시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전제로 한다.
【요지】
일반과세자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2001.07.01.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2001. 8. 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자가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2001.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간이과세포기신청에 의하여 2001.08.01.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있어,
-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품 등에 대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 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제3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1999. 12. 31 제목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999. 12. 31 개정)
10 제74조의 3 제4항
재고납부세액=재고금액 × ──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부가가치율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 -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1999. 12. 31 개정)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 -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316, 1999.10.25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1997. 7. 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 이며, 동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1998. 8. 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하는 것임 .
○ 부가46015-4805,1999.12.03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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