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송장, 송금증이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서면3팀-2257 (2007.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257
- 회신일
- 2007. 8. 1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 다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자기 책임하에 수입한 의류제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질의는 을이 중국 소재 법인에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해 위탁가공한 의류를 FOB조건으로 갑에게 인도하고, 갑이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서 수입세금계산서·송장·송금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해외 위탁가공 비용 증빙 처리와 관련해, 예규는 개별 서류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단정하기보다 제116조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요지】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이 다른 내국법인 “을”로부터 의류완제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고 “을”은 중국소재 법인 “A”에게 제조ㆍ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위탁가공 생산한 의류제품을 중국에서 FOB조건으로 “갑”에게 인도하여 납품하게하고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수입통관하는 때로서 “갑”은 의류제품 납품선적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대가를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 “을”이 “A”에게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및 “갑”에게 공급한 의류제품의 과세대상 여부
나. “갑”이 수입한 의류제품관련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다. “갑”이 “을”에게 대금지급시 수입세금계산서, 송장, 송금증이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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