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

법인46012-1727 (2000.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727
회신일
2000.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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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지출증빙수취의무 대상인지 여부는 그 수수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질의 법인은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영위하며, 동업자 조직인 공제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관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를 근거로, 해당 지출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수수료의 실질 내용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공제조합 수수료 증빙 처리는 그 수수료가 어떤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요지】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는 그 수수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당사는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업자 조직인 공제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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