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
법인46012-1727 (2000.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27
- 회신일
- 2000. 8.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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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지출증빙수취의무 대상인지 여부는 그 수수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질의 법인은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영위하며, 동업자 조직인 공제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관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를 근거로, 해당 지출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수수료의 실질 내용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공제조합 수수료 증빙 처리는 그 수수료가 어떤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요지】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는 그 수수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당사는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업자 조직인 공제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