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의 지출증빙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4.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 회신일
- 2004. 6. 10.
- 소관
- 국세청
다수 법인의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이 그 지출에 대한 적격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미용품·건강식품 도소매 법인이 제조사와 공동으로 연예인 판매촉진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개런티를 지급하면서 제조법인으로부터 비용 일부를 분담받아 지급한 사안으로,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낸 비용을 대표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적격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요지】
공통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이미용품 및 건강식품의 도소매 법인으로 제조사와 공동으로 연예인과 판매촉진을 위한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출연료 및 개런티를 지급하면서 계약은 도소매법인과 체결을 하여 제조법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받아 지불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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