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의 지출증빙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4.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회신일
2004.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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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법인의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이 그 지출에 대한 적격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미용품·건강식품 도소매 법인이 제조사와 공동으로 연예인 판매촉진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개런티를 지급하면서 제조법인으로부터 비용 일부를 분담받아 지급한 사안으로,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낸 비용을 대표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적격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요지】

공통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이미용품 및 건강식품의 도소매 법인으로 제조사와 공동으로 연예인과 판매촉진을 위한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출연료 및 개런티를 지급하면서 계약은 도소매법인과 체결을 하여 제조법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받아 지불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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