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2 (2006.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2
회신일
2006.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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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 없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기존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해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뒤 투자금액이 바뀐 사안으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신청 후 투자금액이 변경되어도 변경신고만으로 감면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처리는 기존 예규 경총41500-162(1999.11.20.)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이 필요 없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전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동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되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경총41500-162, 1999.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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