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신청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2 (2006.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2
- 회신일
- 2006. 5. 22.
- 소관
- 국세청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 없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기존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해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뒤 투자금액이 바뀐 사안으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신청 후 투자금액이 변경되어도 변경신고만으로 감면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처리는 기존 예규 경총41500-162(1999.11.20.)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이 필요 없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전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동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되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경총41500-162, 1999.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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