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

서이46012-11924 (2002.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24
회신일
2002.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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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기타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1996년 4월 외국기업 56%·국내기업 44% 합작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해 1997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던 중, 2001년 감면대상이 아닌 신제품 생산을 위해 기존 생산라인과 구별되는 별도 기계설비를 공장 구내에 설치하고 수익·비용을 구분기장하였다. 이처럼 공장 안에서 사업을 나눠 기장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이 명확히 구분되면, 비감면사업 전용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중복지원의 배제가 적용되지 않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A 사는 1996년 4월 외국기업(56% 지분)과 국내기업(44% 지분)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 사의 설립인가시 일부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 1 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동 법의 규정에 따라 1997 사업년도부터 법인세를 감면 받고 있습니다. 즉, A사는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감면사업과 비감면 사업으로 구분한 후 감면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 년도에 사업확장계획에 따라 새로운 제품생산을 (이하 “신제품” 이라 칭함) 위한 신규의 시설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업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신제품의 생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A 사는 신제품 생산을 위한 신규의 기계설비를 기존 공장의 구내에 있는 여유공간에 설치하였습니다. 즉, 기존 제품의 생산라인과는 확연히 구별되게 별도의 생산라인으로 설치되어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 신규설비는 전적으로 외투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신제품 만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A 사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비용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 투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신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수익과 비용은 기존 제품에 대한 수익과 비용과는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이 감면대상이 아닌 새로운 제품생산을 위하여 공장 구내에 기존 생산라인과는 별도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신규 기계설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 지요.

(갑설)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비율에 해당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A 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 조의 규정(중복지원의 배제)에 따라 A 사가 신규로 설치한 기계설비의 총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10%)을 곱한 금액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A 사가 기존의 생산라인과 구별되게 신규 기계설비를 기존 공장 구내에 설치하고, 구분경리에 의하여 손익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A 사는 현재 기존제품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의 배제 원칙에 따라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중 내국인이 소유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을설)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A 사가 기존제품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제품의 생산ㆍ판매는 비감면사업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지 않다. A 사가 신규로 투자한 기계장치는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비감면사업에 해당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된 설비에 해당된다. A 사는 신규 기계설비를 같은 공장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생산라인(감면사업)과 확연히 구별되게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익을 구분손익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다. 따라서 비감면사업에 해당되는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한 신규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지 않는다면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전액을 세액 공제하더라도 조세감면의 중복지원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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