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감면세액의 승계
법인46012-817 (2000.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817
- 회신일
- 2000. 3. 29.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라 고도기술사업으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면제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전부를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분할 전후 외국인·내국인 지분비율(51:49)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분할신설법인은 조세감면 요건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까지 조특법상 법인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기간 중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발생주식 중 51%는 외국인투자가에 의하여, 나머지 49%는 내국인투자자에 의하여 각각 소유되고 있음.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제 121조의 2에 따라 10년간 법인세가 감면되는 고도기술사업(이하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음. 갑의 주주들은 갑의 두 사업부문 중 면제사업부문에 공하는 자산과 부채 전부를 분할(인적분할임)하여 법인 을을 설립하고자 함. 이렇게 되면, 분할신설법인 을의 발행주식중 51%는 외국인투자자에 의하여, 나머지 49%는 내국인투자자에 의하여 소유됨. 이건 갑과 을의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
2. 질의사항
이와 같이 분할법인 갑의 주주들이 조특법 소정의 법인세감면기간중에 면제사업부문과 그에 공했던 자산과 부채 전부를 분할하여 법인 을을 신설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을이 갑에게 기왕에 부여되었던 조특법 소정의 법인세면제혜택을 승계받아 잔여감면기간 중에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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