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후 감면대상 자본금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2007.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회신일
2007.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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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서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 간 합병 시에도 감면 혜택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합병으로 자본금 규모와 지분 구성이 달라지더라도, 각 회사가 합병 전 적용받던 감면비율을 합병비율로 환산해 반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세금감면 규모를 정해진 서식의 계산식만으로 산출할 수 있게 한다.

요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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