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수요자 업체의 주류 구입 및 변성에 관한 업무절차
서삼46016-10215 (2001.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215
- 회신일
- 2001. 9. 13.
- 소관
- 국세청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하며,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고,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조치한 후에야 출고·판매가 가능하다. 자가 제조장에 직접 투입할 목적으로 수입하면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세관장에 제출해 수입할 수 있고, 보세장치장에 보관했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업용 알콜 수입 절차는 기존 회신(제도46016-11064·제도46016-12623)의 해석과 동일하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6-11064, 2001.05.12 및 제도 46016-1262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 회 신 ]
1항 [별표5]에 규정된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조치한 후에 출고(판매)가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위 절차로 업무처리시 과정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제도46016-11064, 2001.5.12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되며,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가. 공업용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나.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다. 재판매 목적으로 공업용 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 에 규정된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조치한 후에 출고(판매)가 가능한 것임.
○ 제도46016-12623, 2001.8.9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조주정(CRUDE 에탄올)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생산된 공업용 합성주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에서 정한 주정 제조업면허을 받아야 하고 주정제조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3] 의 주정 제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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