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주정 수입절차
제도46016-11064 (2001.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6-11064
- 회신일
- 2001. 5. 12.
- 소관
- 국세청
공업용 에틸알콜(주정)을 국내에 통관하지 않고 보세장치 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에서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하려고 수입하려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 재판매 목적의 공업용 알코올 수입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의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뒤,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변성조치한 후에야 출고·판매할 수 있다.
【요지】
공업용 알콜을 국내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전문】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되며,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가. 공업용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나.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 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다. 재판매 목적으로 공업용 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규정된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조치한 후에 출고(판매)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32조 · 주세법시행령 제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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