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주정 소매면허
서삼46016-11364 (2002.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364
- 회신일
- 2002. 8.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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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는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부여할 수 있다. 근거는 주세법 제8조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9호·제12조 제11호이다. 이때 위험물 취급시설을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임차하였는지 여부는 면허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공업용 알코올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위험물 취급허가를 갖추고 동일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요지】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전문】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주세법 제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9호 및 제1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여부는 불문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