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류의 종류
소비46420-160 (2000.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160
- 회신일
- 2000. 5. 4.
- 소관
- 국세청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한다.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 약 14%를 넣어 침출한 것으로, 불휘발분(엑스분)이 2도 이상인 주류이다. 이처럼 주정에 약재를 침출하여 불휘발분이 일정 도수 이상이 되는 술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리큐르로 분류된다. 따라서 주정에 약재 넣은 술의 주종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 계화침출액 자체는 리큐르에 해당한다. 다만 이 해석은 질의에 제시된 성분·성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 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관련규정상 리큐르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물품
가. 품명 : 계화진주
나. 성분 및 성상: 계화침출액(주정에 계화 및 설탕 약14%를 넣어 침출한 것, 알콜 18.5 v/v% 50%와 포도주(알콜 11.5v/v%)50%를 혼합한 미황색 투명액상을 750ml 유리병에 소매용 포장한 것 (알콜 15v/v%, 엑스분 16.3w/v%)
2. 확인사항
가. 혼합성분 중 계화침출액이 주세법상 리크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포도주와 계화침출액을 혼합한 물품의 주세법상의 주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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