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여과 농축한 액상물료가 주세법상 주류인지 여부

서삼46016-10931 (2001.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931
회신일
2001. 12.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입한 과라나 열매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농축한 알콜분 65.5v/v%의 흑갈색 액상물료는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한다. 당시 같은 호는 주류를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는데, 이 물료는 그대로 직접 음료로 쓸 수는 없으나 희석하면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 요건을 충족한다. 비알콜성 청량음료 제조용 원료라 하더라도 알콜 들어간 추출물이면 알콜분 함량에 따라 주류로 판정되는 것이다. 알콜분 1도 이상 음료를 주류로 본 소비 122644-1714(1991.12.23) 등 유사사례와도 부합한다.

요지

수입물품으로서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알콜성 청량음료 제조용으로 사용 되어질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틸알콜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액상 물료가 주세법에 정의하는 주류에 해당하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122644-1714, 1991.12.23

질 의

천연과즙 및 알콜이 함유된 제품의 주류 해당여부

회 신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어 주세법의 적용을 받음.

○ 소비46422-859, 1993.06.08

천연한약재를 동일한 배율로 혼합하여 100도c이상으로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 후 95% 주정에 설탕, 물, 한약재 추출액등을 배합하여 숙성시킨후 여과한 경우 주종은 리큐류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