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법인세과-3689 (2008.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689
회신일
2008.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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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법인과 그 다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라면, 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즉 출자관계에 따른 임원 지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계열회사라는 요건이 더해져야 계열사 임원이 특수관계자로 판단되므로, 출자회사 임원 특수관계 여부는 두 법인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요지】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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