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경우 관서별 배분기준 여부
징세46101-291 (2002.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91
- 회신일
- 2002. 6. 19.
- 소관
- 국세청
필지별 대위등기비용은 갑·을·병의 소유지분으로 먼저 안분한 뒤 각자의 관서별 체납액을 기준으로 다시 안분하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한다. 이는 조세채권 확보와 증여세 과세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판결문에 따라 3필지를 대위등기하면서, 체납이 있는 여러 세무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사안이다. 체납 대신 낸 등기비용 나누기와 같은 실무 처리에서, 제1종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압류는 각 관서별로 따로 행하여야 하며, 그 채권의 보관은 관련 3개 관서가 합의하여 정한다.
【요지】
필지별 대위등기비용을 갑ㆍ을ㆍ병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후 갑ㆍ을ㆍ병의 관서별 체납액을 기준으로 다시 안분하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압류는 각 관서별로 따로 행하여야 하며 그 보관은 3개관서가 합의하여 정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서는 2002.4.29. 조세채권확보 및 증여세과세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판결문에 의거 대위등기를 통하여 ○○도 ○○시 소재 A, B, C 3필지를 (주)○○○으로부터 “갑”, “을”,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2. 위 대위등기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우리서에는 “을”,“병”의 체납액이 있으나 “갑”의 체납액의 없으므로 “갑”,“을”의 체납액이 있는 ○○세무서장과 “갑”,“병”의 체납액이 있는 ○○세무서장으로부터 A, B, C 3필지의 대위등기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위등기를 이행하였습니다.
3. 체납액정리와 관련하여 대위등기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경우 관서별 배분기준 및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압류하고 보관할 관서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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