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의 범위여부

징세46101-1070 (2000.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070
회신일
2000.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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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는 공과금이란 다른 법률에서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즉 세금과 공과금 차이의 핵심은,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이라도 국세·관세·지방세 등 조세와 그 부대채권은 공과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과금은 조세 및 그에 관계되는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뺀, 강제징수 대상 채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요지】

공과금이라 함은 타법률에서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과금이라 함은 타법률에서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권중에서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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