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에 관한 당부

서삼46019-10078 (2002.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078
회신일
2002.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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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수입(급료·임금·봉급·퇴직연금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4조에 근거하며, 여기서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에는 임대차의 지대·가임 청구권 등 계속적 급부계약에 따른 수입청구권도 포함된다. ‍​​‌​​​‌​​‌‌‌‌또한 겸임·승급 등으로 증액된 부분에도 당초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다만 세금 체납으로 월급이 압류된 체납자에게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등을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에 관한 질의 회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21…44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법 제44조에서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은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대, 가임의 청구권등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22…44

【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계속수입을 압류한 경우에는 겸임, 승급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분에도 당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629(1998.09.22)

1. (생 략)

2.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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