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여부

제도46019-12260 (2001.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2260
회신일
2001.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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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의미한다. ‍​​‌​‌​​‌​​​​​​즉 밀린 세금 총액을 이루는 국세 본세와 그에 부수하는 가산금, 체납처분 절차에서 발생하는 체납처분비를 합한 것이 곧 체납액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이 예규는 조항 문언에 나열된 세 항목이 별개로 열거된 것이 아니라 '체납액'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섭됨을 확인한 것으로, 가산금 제도가 있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요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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